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사퇴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9일 전에 실시되는데, 이 기간 후 사퇴하면 재외국민의 투표가 무효(사표)가 됩니다.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투표 가치가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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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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