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1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와 민주적 지방행정을 목표로 하지만,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요.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행정·재정 지원이 미흡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안정적 운영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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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