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7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무단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해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주차구획 무단 점거와 주차장 이용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주차질서가 확보하게 됩니다.
- 주차장 이용 분쟁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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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