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7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무단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해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주차구획 무단 점거와 주차장 이용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주차질서가 확보하게 됩니다.
  • 주차장 이용 분쟁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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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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