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이 수립하도록 하고, 판매업 변경허가 일부를 신고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부족해요.

판매소의 경미한 구조·시설·설비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화약류 안전관리가 체계화하게 됩니다.
  • 화약류 사용·폐기·운반 규제가 합리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