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이 수립하도록 하고, 판매업 변경허가 일부를 신고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부족해요.
판매소의 경미한 구조·시설·설비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화약류 안전관리가 체계화하게 됩니다.
- 화약류 사용·폐기·운반 규제가 합리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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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