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2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긴급 재난 상황에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대규모 재난 수습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대응의 신속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재난 수습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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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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