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2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긴급 재난 상황에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대규모 재난 수습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대응의 신속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재난 수습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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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