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시장 등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중소유통기업과 갈등이 생기고,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가 증가합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장하게 됩니다.
- 의무휴업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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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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