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6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시장 등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중소유통기업과 갈등이 생기고,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가 증가합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장하게 됩니다.
  • 의무휴업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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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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