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4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의료법은 의료 시설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가 아니어도 가능)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의 건강증진이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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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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