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4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의료법은 의료 시설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가 아니어도 가능)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의 건강증진이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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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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