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9.24%에서 22.24%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요.

복지정책 강화로 지방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지방 세수는 부진하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2.24%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개선하게 됩니다.
  • 지방소멸 극복이 촉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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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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