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8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한 부양 의무 해태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준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혈연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 중대 해태 등 일정 요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을 준용합니다.
통과되면
- 부양 의무자의 책임이 강화하게 됩니다.
- 재산 기여자의 권리가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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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