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4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총포는 정신의학과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도검 등은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도 도검을 소지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도검과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 시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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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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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