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채권을 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회수하는 채권이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경기 침체로 회수율이 지속 하락하고, 무재산 사업주 증가로 기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순위로 최우선 변제받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적기에 적정한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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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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