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동차가 급가속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방지하는 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사고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되,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 규명에는 효과가 낮다고 지적돼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페달 영상 기록과 오조작 방지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페달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직접 방지되게 됩니다.
  • 사고 원인 규명이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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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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