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화석연료를 쓰는 신에너지를 법에서 빼고 재생에너지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춘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신에너지(화석 기반)와 재생에너지(온실가스 없음)를 같이 규정해 혼동을 일으켜요.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통계에 섞여 국제 기준과 어긋난다고 지적됐어요.
석탄가스화 등 신에너지는 삭제하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지원 설비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통계와 관리 체계가 국제 기준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관련 혼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