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3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했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규정이 없어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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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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