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요.
발전소가 있던 지역의 경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주민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지적됐어요.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지역 진흥 사업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원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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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