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1,717건이고,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3,763억 원인데 환수율은 6.92%에 불과해요.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 걸려 환자 안전 위협과 건보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이 근절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이 보호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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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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