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1,717건이고,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3,763억 원인데 환수율은 6.92%에 불과해요.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 걸려 환자 안전 위협과 건보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이 근절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이 보호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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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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