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양방향 충전을 정의에 포함시키고, 충전시설 설치 시 양방향 충전설비 포함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전기자동차는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어요.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양방향 충전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의 정의에 방전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충전시설 설치 시 양방향 충전설비 포함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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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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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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