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어야 해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별도 입증이 필요해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입증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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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