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의 예시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요.

제한 대상 기관 예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되지 않아 법해석에 혼란이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시 기관에 명확히 포함시켜 의미를 명확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법해석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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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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