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의 예시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요.
제한 대상 기관 예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되지 않아 법해석에 혼란이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시 기관에 명확히 포함시켜 의미를 명확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법해석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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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