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급식시설·설비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원장이 급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지만, 부실급식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급식사고를 방지하려면 시설·설비와 영양사 전담관리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어린이집 급식시설·설비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비 보조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이 보장되게 됩니다.
  •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다른 법안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