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 유통차단을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로 의결하고, 촬영물 침해 우려 시에만 서면 의결이 가능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서면 의결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 유통 차단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재산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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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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