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자력 운영자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10년마다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 미달 시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자로 운영자가 자체적으로만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족한 부분에 시정을 명하는 역할만 해요.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는데, 운영자 자체평가만으로는 안전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었어요.

운영자가 운영허가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 미달 시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최신 기술기준이 안전성평가에 적용되게 됩니다.
  • 원자로의 안전한 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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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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