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어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연접한 사업의 면적 한도 해석에 논란이 있었어요.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경관·교통·재해·교육심의 등으로 확대하며,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 전체 면적을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도심지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