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9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감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과 감찰권한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은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 직무를 감찰해요.

감사를 받는 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당부까지 감찰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찰권한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를 받는 기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감사원의 권한 남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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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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