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4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검·석궁 소지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소지 허가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어요.
도검·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범죄 예방이 어려웠어요.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도검·석궁 소지자에 대한 소지 허가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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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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