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2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도검·총포·화약류·석궁을 소지할 때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5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도검·총포·화약류·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의 신청만으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도검을 이용한 무분별한 살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개정해서 소지 허가 신청 시 신체검사 등으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후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검·총포·화약류·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과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5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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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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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