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2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도검·총포·화약류·석궁을 소지할 때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5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도검·총포·화약류·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의 신청만으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도검을 이용한 무분별한 살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허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개정해서 소지 허가 신청 시 신체검사 등으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후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검·총포·화약류·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과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5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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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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