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연공원 보호협약의 대상을 경관 보전에서 생태계 보전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경관 보전만을 대상으로 해요.
법의 목적인 자연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 부족했어요.
공원보호협약 체결 시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관리활동도 대상에 포함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연생태계 보전·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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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