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5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 시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 시 호국원에 안장해요.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현충원 안장 자격이 없고 호국원 기준도 엄격했어요.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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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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