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3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법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규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별자치시·도는 세종, 제주, 강원, 전북 4개지역인데 법에는 세종과 제주만 규정돼 있어요.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아 강원과 전북의 특례가 불완전해요.

지방자치법에 강원과 전북도 명시함으로써 법상 미비점을 보완해요.

통과되면

  • 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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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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