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 위원회에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후위기와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장애인의 의견을 개진할 공식 창구가 없어요.

위원 위촉 시 장애인 의견을 전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가 고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