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청구 정보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처리자가 통보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후 손해배상청구 정보를 알리지 않아 배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을 알렸을 때 손해배상청구 정보도 함께 알려야 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가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더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