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후'에서 '오후 9시~오전 7시'로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집회 금지는 시간대가 가변적이라 불명확해요.
헌법재판소가 최소침해성 위반으로 지적한 조항이에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가 더 균형있게 조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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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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