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와 이용자 사전 안내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거래 증가로 은행 점포가 감소하는 추세예요.

점포 감소에 따라 고령층·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은행이 영업점 폐쇄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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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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