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때 사실과 대가를 알려주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유인한 후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유상 판매한 사건이 있었어요.
개인정보의 제3자 유상 제공 사실과 받는 대가를 명시해서 알려야 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