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때 사실과 대가를 알려주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유인한 후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유상 판매한 사건이 있었어요.

개인정보의 제3자 유상 제공 사실과 받는 대가를 명시해서 알려야 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