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할 때 대가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용정보회사는 동의를 받으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유상 제공 여부나 그 대가를 신용정보주체에게 명시하지 않아 권리 침해 논란이 있어요.

제3자에게 유상 제공 시 받는 대가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권리가 강화되고 신용질서가 건전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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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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