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할 때 대가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용정보회사는 동의를 받으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유상 제공 여부나 그 대가를 신용정보주체에게 명시하지 않아 권리 침해 논란이 있어요.
제3자에게 유상 제공 시 받는 대가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권리가 강화되고 신용질서가 건전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