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소개·정보제공·근로자공급 사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신고 기한이 현재 7일이에요.

기한이 짧아서 폐업신고가 누락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폐업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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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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