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인권재단 운영 지연 시 통일부가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2명, 국회 여야가 각각 2분의 1씩 추천해요.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요.
국회 절차 지연으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면 통일부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해요. 임시이사는 국회 추천 이사가 임명된 날까지 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아요.
통과되면
- 국회 절차 지연 상황에서도 재단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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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