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8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원자력 안전에 사전배려 원칙을 적용하고 재정능력 확보를 요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사전배려 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요.
많은 선진국은 방사선 노출의 장기 악영향을 인식하고 사전배려 원칙을 적용해요.
국가 책무와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고 원자로 건설·운영 허가 기준에 건설·해체·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원자력시설 관련 의사결정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가 더 높은 기준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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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