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6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 불균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2007년 제정 후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주도하여 국공립기관은 매우 부족해요.
민간기관의 채산성 때문에 농산·어촌 같은 서비스 수요 지역을 피해 그곳 주민의 선택권이 제한돼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기관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모든 지역에서 공공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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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