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6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 불균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2007년 제정 후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주도하여 국공립기관은 매우 부족해요.

민간기관의 채산성 때문에 농산·어촌 같은 서비스 수요 지역을 피해 그곳 주민의 선택권이 제한돼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기관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모든 지역에서 공공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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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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