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일정 기준의 온라인플랫폼이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공정한 거래 조건을 따르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포털·메신저·동영상·배달중계 등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 불투명한 알고리즘, 약탈적 가격 책정 문제가 있어요.

현행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요금 인상·서비스 해지·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없어요.

일정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조건·대가·변경 사유·절차·서비스 해지 요건·이의제기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요. 부장관은 약관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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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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