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 유치 중심의 기회발전특구가 있어요.

지역 교육여건 개선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중요해요.

국가가 다양한 학교 교육 형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구체 사항은 별도 법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지방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가 종합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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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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