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패 신고 종결 시 사유서를 작성하고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해도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요.

국민적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때 사유서를 작성하고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해요.

통과되면

  • 부패 신고 처리가 투명하고 신고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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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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