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현행법에 직접 경비를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조례가 있는 지역만 지원을 받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모든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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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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