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공개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약해져요.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개대상 정보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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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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