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3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방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위반 과태료를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불 방화범의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고 초범이거나 우발적이면 감형을 받아요.
산불 예방 행위 제한을 어기는 과태료는 30만~100만원으로 매우 낮아요.
고의적 방화 형량을 상향해요. 산불 예방 행위 제한 과태료를 인상해요.
통과되면
- 고의적 방화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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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