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3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방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위반 과태료를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불 방화범의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고 초범이거나 우발적이면 감형을 받아요.

산불 예방 행위 제한을 어기는 과태료는 30만~100만원으로 매우 낮아요.

고의적 방화 형량을 상향해요. 산불 예방 행위 제한 과태료를 인상해요.

통과되면

  • 고의적 방화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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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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