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0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농어촌 대중교통과 도서지역 교통 개선사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농산어촌 개발과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요.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대중교통 개선 내용이 없어요.
특별회계로 농어촌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 개선·확충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간 교통편의 격차가 줄어들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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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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