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을 간첩죄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법은 적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행위는 규정하지 않아요.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어요.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국가안보가 더 철저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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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