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9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을 간첩죄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법은 적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행위는 규정하지 않아요.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어요.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국가안보가 더 철저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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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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