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8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범죄자와 친권상실자의 상속자격을 박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상속결격은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만 해당해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 유죄가 확정되거나 친권 상실 선고를 받는 경우도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통과되면

  • 아동 학대자가 피해 아동의 재산을 상속받는 부정의한 상황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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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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