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8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규정이 없어요.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가 있고 주무관청 감독으로 적정 운영을 기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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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