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8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규정이 없어요.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가 있고 주무관청 감독으로 적정 운영을 기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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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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