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범위에 심각한 감소를 겪는 읍·면·동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 선정된 시·군·구여요.

시·군·구 외에도 인구감소로 소멸 우려가 있는 읍·면·동을 관할하는 지역도 정책 대상이 돼야 해요.

인구감소지역 범위에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하는 시·군·구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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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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